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특검팀은 이같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과 수사 결과 축소 압력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 등 4명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이첩·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각 단계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을 동력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기존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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