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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일을 시켜야지”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신고 상승

입력 2025-10-24 08:58   수정 2025-10-27 17:31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이미 3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3년 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28만 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 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에 사법처리되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 1875건(16.1%)에서 2022년 4만 2818건(13.8%)으로 줄었지만 2023년 4만 3848건(11.8%), 작년 5만 6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작년 49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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