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연금 수급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발생한 미수령 건수는 총 9만7898건, 금액은 8689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 4674건, 4326억 9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사망관련급여가 2만 5315건에 2835억 2800만 원, 반환일시금이 5만 7909건에 1527억 1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며 공단이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수령할 수 없게 된 금액이다.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권리가 소멸된 노령연금은 440건에 달했다. 사망관련급여는 6624건에 이르렀으며, 반환일시금 역시 4342건 (금액 70억 5000만 원)이 소멸시효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