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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작 판·검사 처벌해야…법왜곡죄 처리 시급"

입력 2025-10-24 10:43   수정 2025-10-24 10: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왜곡죄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축소·조작한 검찰의 행태가 대표적 사례"라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검사의 폭로에 따르면,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대검 감찰을 지시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탰다.

정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지만, 정작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는 침묵했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아래로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왜 독립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침묵했다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것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일제강점기에는 침묵하다 해방 뒤에 독립운동에 나선 기회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러니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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