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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대법 이혼소송 파기환송에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입력 2025-10-25 07:20   수정 2025-10-27 17:4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으로 유입돼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는 2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설령 SK그룹 측으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더라도, 이는 뇌물로 보이며, 이처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계산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의 재산분할액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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