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윤승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장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 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