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작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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