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빚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래퍼 마이크로닷(31, 본명 신재호)이 한 교회에서 진행될 간증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26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교회에서는 마이크로닷이 참여하는 찬양 간증 집회가 진행된다. 간증 집회는 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변화나 기도 응답 등을 나누는 기독교적 행사다.
마이크로닷의 간증 집회는 교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엔 신앙 고백을 담은 앨범 '피셔맨(FISHERMAN)'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셔맨'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서 사명을 담았다. 수록곡들 역시 '믿음', '온 갓(On God)', '지저스(Jesus)', '생명의 주' 등 제목에서부터 종교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곡으로 채웠다.
마이크로닷은 MBC '나 혼자 산다', 채널A '도시어부' 등 예능에 출연하며 음악 팬들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중 2018년 부모가 이른바 '빚투'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들에 총 약 3억 9000만 원을 빌린 후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부친에게 징역 3년, 모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복역 후 출소,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이후 다수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자 사실을 인정,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복역을 마쳐 변제에 대한 법적 의무는 사라졌지만, 도의적 대처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새 앨범 발표 쇼케이스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1000만원을 변제했다"며 "2심 재판 중에 나머지 4명 중 한 분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대표님과 함께 남은 세 분 중 두 분과 합의했다.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뵀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나머지 1인도 2025년까지 합의금을 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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