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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급증해도 은행 성과급 '펑펑'

입력 2025-10-26 09:47   수정 2025-10-26 09:48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렸다.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면서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이었다. 2023년(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약 두 배로 늘었다. 신한은행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1480억원으로 같은 기간 3% 증가했다.

은행의 성과급은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급증했다.

그러에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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