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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보내겠다"…의대 졸업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 직원에 폭언

입력 2025-10-26 10:25   수정 2025-10-26 10:26


의대를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처벌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

그는 의대 졸업생이며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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