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인원(법인 포함)은 총 6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320명, 법인은 378개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135억원으로, 국세 체납액이 3868억원, 관세 체납액이 6267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의 경우 **법인 비중이 82%(3188억원)로 압도적이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기업 활동 규모에 비례한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관세 체납은 개인 비중이 85%(5343억원)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이나 액상 니코틴 등을 들여오는 소규모 수입업자들의 체납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위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체납액은 2억원을 웃도는 체납자다. 법인과 개인을 합친 공개대상자는 국세청이 4만8035명, 관세청 209명이다. 두 기관 명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고위 상습체납자는 13명(법인 7개, 개인 6명)이다. 이들의 국세·관세 체납액은 44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 거주 60대 나모씨다. 그는 2013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국세 7억 3000만 원을 체납한 이후 2017년부터는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83억 원을 체납해 총 90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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