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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묶인 '치매 머니'…신탁으로 관리하세요

입력 2025-10-26 17:10   수정 2025-10-27 00:30

올해 한국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초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 중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치매 머니’다. 치매 머니란 고령층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판단력과 행동능력이 제한됐을 때 본인들이 보유한 계좌 입출금이 동결되고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치매 머니 규모를 172조원으로 전망한다. 국내총생산(GDP)의 6.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자금 유동이 되지 않아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만 개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 심각하다.

쓸 수 없는 죽은 돈인 치매 머니는 본인 재산의 잠김 문제뿐 아니라 가족에게 간병비와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재산 다툼에 따른 가족 간 불화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나 중증 질환 상태에서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신탁이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신탁은 재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증여 등을 대비한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이지만 치매 머니의 경우 ‘평생안심신탁’(회사마다 명칭 다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일반 예금계좌 같은 수시입출식 금전신탁(MMT)으로 활용하다가 치매나 중증질환 발생 시 신탁사가 사전 지정된 수익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잔여 신탁자산은 상속하도록 할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 도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은 필수적 자산관리 수단이다.

이효섭 교보생명 대구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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