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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40% 감면

입력 2025-10-26 17:10   수정 2025-11-03 15:59

퇴직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2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퇴직금은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금이 매겨진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전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은퇴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은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붙는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최대 45%에 달한다.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등으로 이체한 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이연퇴직소득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고, 세율도 낮아진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직장을 은퇴하는 A씨(60)는 퇴직금 3억원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4500만원(퇴직소득세율 15% 가정)을 내야 한다. 손에 쥐는 퇴직금은 2억5500만원이다.

만일 A씨가 3억원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로 수령하고, 이를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A씨는 매년 연금수령액의 10.5%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첫해 연금이 3000만원이면 이 중 315만원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2685만원을 받는다. A씨가 10년간 내는 세금은 3150만원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1350만원 적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은 4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50%로 높아진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분할 수령하면 절세 효과뿐 아니라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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