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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다주택자, 양도세 '稅부담 2배'

입력 2025-10-26 18:23   수정 2025-10-27 00:47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이들 지역 유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살펴보는 당정의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6억원 이하 주택에는 1%의 취득세가 붙는다. 6억~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의 취득세가 붙는 식이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최대 5%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9%포인트까지 높아진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율도 올라간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된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5월 이후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난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8년 전 7억원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면 기본세율 기준으로 양도세는 1억454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중과 조치가 적용되면 2주택자의 양도세는 2억8329만원, 3주택자 이상은 3억3421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인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8%에 중과된 양도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혹은 해소 등 다양한 세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거래세는 내려야 ‘익절’하고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공식”이라며 “여러 정책 효과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임근호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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