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7일부터 검찰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의 식당과 지인의 자택에서 이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배치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토 중이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었지만 사건 핵심 관계자와 교분이 있는 인사가 특검 수사에서도 같은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만남 당시 구체적인 소개가 없어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그 술자리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가 접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받으려면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뇌물 혐의도 직무 관련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7일 원대 복귀한다”고 전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으로 지난 24일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는 분실 사건 당시 해당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부부장검사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인력 충원 근거를 명시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판사 출신 김경호(22기)·박노수(31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34기)와 평검사 1명도 파견받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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