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이 고객과 맺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사는 최근 A노무법인이 지방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쌍방 미항소로 확정됐다.
B사는 2023년 8월 자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자 A법인과 총 7000만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 항목은 법리 분석 및 의견서 작성 1000만원, 작업 중지 명령 해제 1500만원, 산재 승인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불입건(내사 종결) 각 1500만원이었다.
B사는 실제로 작업 중지 명령 해제와 산재 승인을 받았고, 고용당국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B사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법인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천 판사는 “A법인이 노동관계 법령을 넘어 형사소송법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내사 종결 관련 성공보수는 무효로 봤다. 다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B사에 4000만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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