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4일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타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중국과 갈등을 벌이다가 2019년 12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와 환율 등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협상 타결 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연간 최소 2000억달러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수입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X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1단계 경제·무역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미국은 합의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며 압력 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공방은 자국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샅바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은 지난 25일에 이어 2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무역 대표단의 회담을 마무리한 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펜타닐, 무역, 희토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의 무역전쟁 ‘휴전’ 연장과 관련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