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져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징수가 가능해진다. 임금체불에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대지급금)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변제금 회수가 민사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며,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자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올해 29.7%로 계속 떨어졌다.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을 준용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한 점이다. 국세체납처분에는 강제징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이 포함돼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이 강화되고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상위수급인에게 연대책임 의무만 부과했을 뿐, 실제로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위상 의원은 “체불 피해 노동자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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