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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노동부 소관 8개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5-10-26 18:42   수정 2025-10-26 18:54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내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근로자의 날도 60여년만에 노동절로 개칭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관 8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취지다.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임금채권보장법도 개정돼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로써 국가가 대지급금 관련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대지급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체불을 억제하고 대지급금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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