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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이름 바뀐다…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입력 2025-10-26 19:16   수정 2025-10-26 19:17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는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렸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조처를 퇴직급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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