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등을 포함한다.
시는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건강한 조직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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