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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업무 직접 지시 땐 파견 관계 성립"

입력 2025-10-27 06:00   수정 2025-10-27 08:13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차량 내구 주행시험을 맡아온 협력업체 소속 운전원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명령 아래 일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가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만큼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용 시제차량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한 근로자 A씨 등 16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진행 중 정년이 도래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했다.

A씨 등 근로자들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치들은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에 이들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현대차 측은 해당 운전업무가 도급계약에 따른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배치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 운전업무에 불과해 연구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험 일정과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운전원들이 결과를 연구원에게 수 보고했고, 협력업체가 독자적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업무에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야 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의 존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의 편입 여부, 독자적 결정권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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