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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남용에 칼 빼든 정부…"우려의약품 지정"

입력 2025-10-27 09:04   수정 2025-10-27 09:06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의학적 목적의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 당뇨병 치료제이거나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음에도, 정상 체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비교적 가벼운 소화기계 이상부터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약사로부터 올바른 복용법과 보관법, 부작용 등을 안내받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환자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의 경우, 이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정부는 환자에게 자가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만 원내 조제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라는 두 안전장치가 모두 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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