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보좌진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27일 "부적절한 축의금 돌려주는 것은 보좌진 업무가 아니다"라고 최 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적 용무는 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최 위원장이 사적 업무인 축의금 정리는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갑질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라며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SNS에 "살다 살다 '축의금 환급' 명단은 처음 본다"면서 "그러게 진작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한 문장이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은 특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치러져 비판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혼 당사자 둘이 주도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퍼졌던 딸 모바일 청첩장에는 보기 드문 카드 결제 기능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추후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최 의원의 딸 결혼식에 진열된 축하 화환은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피감기관인 기업들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 시켜 딸 축의금 관리를 하는 것은 갑질이다"라며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원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졸지에 '축의금 환급 명단'에 올라간 사실이 포착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찍혀 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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