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7일 14: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3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호출자금지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 와이피씨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순환출자 고리를 둘러싼 분쟁은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현 KZ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해외법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출자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동시에 최 회장 측은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SMC가 보유했던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으로 모회사 선메탈홀딩스(SMH)로 넘겼다. 이로써 '영풍-YPC-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며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영풍이 갖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을 YPC로 이전한 데 대해선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며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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