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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수법 될라”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증가

입력 2025-10-27 14:28   수정 2025-10-27 14:30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과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조폐공사는 총 210억 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무기명 현금거래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어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성거래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3000만원, 2024년 151억700만원, 올해 1∼9월 210억4100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2021년(307억2800만원) 이후 최대 수준으로 연말에는 3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거래 건수 또한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으로 3년쩨 증가세다.

다만 전체 판매액 대비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2022년 37%, 2023년 34%, 2024년 29%, 올해 1∼9월 22%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2022년 29%, 2023년 25%, 2024년 23%, 올해 1∼9월 18% 낮아졌다.

이는 전체 골드바 판매액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전체 판매액은 2022년 206억7600만원, 2023년 250억5500만원, 2024년 513억4900만원, 올해 1∼9월 975억6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조폐공사는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원자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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