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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짜면 뭐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전과자 면한 이유

입력 2025-10-27 15:42   수정 2025-10-27 16:17


활동을 중단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1)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던 네티즌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따돌림 경험을 털어놓았다. 하니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하이브)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니는 지난해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소식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 피해자인 하니와 합의했고,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하니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고,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한편 하니가 주장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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