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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3+3' 법안 논란에…與 이언주 "당 공식 입장과 무관"

입력 2025-10-27 16:02   수정 2025-10-27 16:03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9년 전세법' 발의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당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우리 당의 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윤종군·염태영 두 의원이 동참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법안을 '범여권' 발의로 받아들이며 '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셋값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대게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저도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임대차 '3+3+3' 법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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