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을 통해 이른바 '권력층 결혼식 축의금 관행'이 최소 수백만원대에 형성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만 봐도 수많은 화환과 인파가 몰렸고, 축의금 규모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미뤄진다"며 "과거 이춘석 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각종 경조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모았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기관과 기업에서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역시 삼청각에서 치러져 하객이 북새통을 이뤘고, 축의금 계좌까지 안내됐던 것으로 안다"며 "거액이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기준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매우 넓게 퍼져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며 "자녀 친구들이 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혼주의 자산이 된다. 축의금으로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신고 대상이 되고, 자녀에게 넘겼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최 위원장을 향해서도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라며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 원 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민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장 (위원장직에거) 물러나 수사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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