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가 외부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한 데 대해 판로 지원책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제조·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20종에 대해 한유원으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를 명문화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판로지원법)은 직접 생산 확인과 취소 업무 등을 한유원에 위탁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 해당하는 농아인협회는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외부 업체가 만든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협회에 승인된 직접 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했다. 이로부터 향후 6개월간 직접 생산 확인 신청도 못하도록 제한 통보했다.
농아인협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협회는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농아인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농아인협회임이 명백하다”며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 형태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대체 납품(재생산)을 하느라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21년 8월부터 하자 판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협회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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