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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 선후배 간 '쾅'…고의로 사고 낸 배달기사들

입력 2025-10-27 17:12   수정 2025-10-27 17:1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배달 기사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 기사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고등학교 선후배나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에서 오토바이·트럭 배달 기사로 일하며 서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꾸며 보험금 31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후 심야시간대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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