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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TV 담합 내달 재심의…공정위 과징금 규모 결론날 듯

입력 2025-10-27 17:43   수정 2025-10-28 01:22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지난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올해 안에 제재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돼 금융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9일과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원회의 이후 추가로 제기된 검증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LTV를 낮춰 대출 한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금리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자료에는 은행들이 총 2만 건이 넘는 LTV 관련 정보를 이메일 대신 종이 문서로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돼 있다. 내부 대화에서 “담합 이슈 때문에 파일로 주고받지 못하고 일일이 적었다”, “뒤로 윈윈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조직적 정보 교환’의 증거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참고자료일 뿐 담합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정책에 협조한 것인 데다 LTV를 낮추면 거꾸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논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 수치는 정부 규제 범위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참고치이기 때문에 최종 대출 한도나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데 담보 비율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실제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다. 은행들은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담합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2월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을 해소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정위가 착수한 대형 조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정보 교환을 실제 담합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 입증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조미현/하지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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