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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최민희 '딸 축의금' 논란…"반환 적절한 처신" "돌려줘도 뇌물"

입력 2025-10-27 17:49   수정 2025-10-28 01:43

국정감사 기간에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과 기업 등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와 공갈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를 묶어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기관과 기업에서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가 아니라며 축의금을 돌려준 것은 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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