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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지에도 무단횡단…70대 男 '96억' 사기 수배자였다

입력 2025-10-28 07:15   수정 2025-10-28 08:39


경찰이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자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했고, 뒤쫓아온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거절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도주하려던 177억원 규모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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