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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조직 가담 20대에 징역 5년6개월 선고

입력 2025-10-28 09:00   수정 2025-10-28 09:01


캄보디아에 조직된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범행에 가담한 20대에게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 조직된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9'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라오반'이라고 불리는 총책의 주도로 조직됐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받아 2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꾸며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조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웠고, 조직에 가입한 뒤에는 외출을 금지해 조직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면서 음식, 술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만 하면 2000만~3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조직에 가입했다. K9 조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지난 5월 귀국하며 조직에서 탈퇴해 이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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