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내놓은 코인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가 2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대여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2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두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3만5564명, 이용액은 1조1411억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의 이용자가 3만4153명, 이용액은 1조12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비트의 이용자는 1411억원, 이용액은 127억원이다.
두 거래소는 나란히 올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빗썸이 6월 16일 ‘렌딩플러스’를, 업비트가 7월 4일 ‘코인빌리기’를 내놓았다. 그 후 9월 말까지 빗썸에선 47만4821건, 업비트에선 1만1667건의 코인 대여 거래가 이뤄졌다.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강제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9월 말까지 빗썸에서 2만1301건, 업비트에서 71건의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특히 빗썸의 경우 7월 전체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의 12.6%가 강제청산을 당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두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업비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해당 서비스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빗썸은 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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