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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성 글 고발"…5000만원 기부받은 '미성년자' 결국

입력 2025-10-28 11:55   수정 2025-10-28 12:12


아이돌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팀버니즈는 작년 10월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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