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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친누나 영입했다" 허위 공시…회사 대표들 징역형

입력 2025-10-28 14:58   수정 2025-10-28 14:59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B(6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채업자에게 60억원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 상장 폐지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작년 6월 기각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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