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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최강야구' 갈등…법원 '화해권고' vs 제작사 '이의 제기'

입력 2025-10-28 18:49  



'최강야구'를 방송하는 JTBC 측이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이 이의제기하면서 재심리가 예고했다.

28일 '불꽃야구' 측은 한경닷컴에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와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불꽃야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시즌3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JTBC 간판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나와 새로 내놓은 콘텐츠다.

'최강야구'는 야구'가 아닌 '야구 예능'을 표방하며 전직 전설적인 프로 선수들과 유망주들이 함께 승률 7할을 달성하지 못할 시 폐지한다는 단순한 콘셉트를 내세워 경기를 펼쳐 인기를 끌었고, 매 직관 경기 때마다 '피켓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최강야구'의 몬스터즈 소속 선수들 역시 현직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인기를 끌 만큼 대한민국 10개 구단 야구팬들의 모든 응원을 받는 구단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의 불화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JTBC는 스튜디오C1을 이끄는 장시원 PD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횡령했다고 문제 삼았고, 장시원 PD는 "심각한 왜곡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합의된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장시원 PD는 '최강야구' 몬스터즈 소속들과 함께 나와 '불꽃야구'를 론칭했고, 팀 명도 '불꽃 파이터즈'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에 JTBC 측은 "'최강야구' IP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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