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영화 스태프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50.5%로, 2022년(73.2%)보다 22.7%포인트 감소했다.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같은 기간 20.6%에서 8.0%로 12.6%포인트 줄었다. 반면 프리랜서(용역) 계약 비율은 47.7%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역주행’은 OTT 제작 환경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OTT 시리즈는 근로계약 대신 용역 형태로 제작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실제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영화가 66.0%, OTT가 37.8%인 데 비해 용역 프리랜서 계약은 영화 22.8%, OTT 49.7%로 조사됐다. OTT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 절반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보장, 작업·휴게시간 준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담보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에는 팀장급 스태프가 팀을 꾸려 제작에 참여하고, 팀원인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일괄 수령해 배분하는 ‘통계약’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임금체불, 부당한 고용관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2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영화제작가협회 및 CJ ENM, CGV, 영화진흥위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며 표준근로계약 사용 권고를 끌어냈다.
특히 영화 ‘국제시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하면서 확산의 물꼬를 틔웠고, 2019년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당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제작 환경이 악화하고, OTT 중심의 프로젝트가 늘면서 다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4%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대비 17.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2018년 후 최저 수준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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