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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불만…"여기서 죽겠다" 자해한 50대 직원 결국

입력 2025-10-28 21:43   수정 2025-10-28 21:44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찾아가 공장장 B씨에게 전날의 해고 통지를 항의하다 흉기로 목과 배에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B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은 A씨는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50분간 소란을 피웠고, 갑자기 흉기를 자기 몸에 휘둘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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