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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보상안' 내놔…요금 할인, 무료 데이터 제공

입력 2025-10-29 16:28   수정 2025-10-29 16:29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추가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위약금 면제 결정 후 KT 고객을 묶어두기 위해 통신 요금 할인·단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SK텔레콤과 같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는 유보해둔 상태다.

KT는 29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15만원 상당 통신 요금 할인 혹은 단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된다.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하면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위약금 면제로 인한 고객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2227명 고객 중에게 다음 달 30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한해 위약금 면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고객 위약금 면제 결정 전 번호이동을 한 고객 또한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중 위약금이 발생한 기해지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 대표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체 위약금 면제 결정과 관련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경찰 수사 결과와 고객 피해 내역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대표는 "전 고객 위약금을 면제하게 되면 이전에 번호 이동을 한 고객도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부연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김 대표에 "SK텔레콤은 로펌 다섯 군데 의견을 들어서 (위약금 면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냐"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법무적으로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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