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남·59)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보이차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 1000만원에 낙찰됐다.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 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t을 적발했다.
압수된 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됐다.
감정 결과 실제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다. 밀수입에 성공하였을 경우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인천본부세관 반재현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며,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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