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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첨단기술기업 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25-10-29 16:15   수정 2025-10-30 07:5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박은일)는 2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첨단기술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의 대표 특화 제도로,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재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정 요건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이며,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특구 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특구 내에는 9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메가젠임플란트, 제이브이엠 등이 있다. 특히, 메가젠임플란트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후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라인 확충을 지속하며 국내 임플란트 시장 2위권 기업으로 성장, 지난해 매출 약 3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전문가가 지정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건 해석, 매출 증빙, 절차 관련 문의에 대한 현장 해결이 이뤄졌다.

대구특구본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내달 13일 수성알파시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내 기업들의 현장 참여를 확대해 제도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및 연계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제도를 소개하여, 참여 기업들이 세제, 규제 완화, 사업화 등 단계별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특구에서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연결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및 △(의료 분야)X-ray 영상 기반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 등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박은일 대구특구본부 본부장은 “특구제도간 정책믹스를 통해 대구특구가 지역혁신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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