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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사고 급증에 킥보드 플랫폼 처벌 강화

입력 2025-10-29 17:53   수정 2025-10-30 00:00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플랫폼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쳤다.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한 뒤 2022~2024년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PM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486명이 다쳤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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