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퀘어가 11번가를 SK플래닛에 매각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한다. 2023년 SK그룹의 이례적인 콜옵션 미행사로 벌어진 FI와의 분쟁이 2년 만에 종결 수순을 밟는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경영권 지분 100%를 SK플래닛에 매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PEF) H&Q코리아와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등 11번가 FI는 투자 원금을 100% 회수한다. 그동안의 배당금을 포함하면 원금 이상을 받아 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8년 11번가는 FI로부터 5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투자금이 35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SK 측과 FI는 5년 내 11번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SK스퀘어가 FI 지분을 되사주기로 하는(콜옵션) 주주 간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증시 침체, 실적 부진으로 11번가 상장은 불발됐고 SK그룹은 FI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는 관례였기 때문에 SK스퀘어의 결정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SK 측은 투자 유치 당시와 비교해 11번가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 FI 지분을 약정된 수익률로 되사주면 배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FI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까지 묶어 매각하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통해 11번가를 매각하려 했으나 e커머스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원매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올해 다시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오자 SK는 고심을 거듭했다. FI와 협상하며 콜옵션 대신 투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이 투자 원금도 건지지 못할 처지가 부각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SK그룹 내부적으로 11번가 관련 국민연금 손실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송은경/차준호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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