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9일 18: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매각 손실을 숨기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웰바이오텍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이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 준수 의무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1인, 특수관계사의 전 사업 담당자 등은 검찰 고발, 또 다른 전 담당임원 1인은 검찰 통보 조치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경영진이 손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고 보고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다.
웰바이오텍은 과거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에게 공정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주석 공시에서도 누락했다.
이 같은 거래는 수년간 반복됐으며 회사는 손실을 숨겨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저가 매각된 전환사채 상당수는 같은 날 개인이나 조합 등에 재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됐다. 전환가 대비 주가가 두 배 이상인 경우도 다수로 최종 매수인이 주식으로 바꿔 팔았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은폐한 손실 규모는 2019~2022년 동안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했다.
웰바이오텍은 또 매출 규모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자 B사와 육가공품 거래를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구조상 중간에 개입한 것처럼 꾸며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해 허위 재고자산을 감추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기업이 자기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 상대방과 거래 조건이 공정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에게는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저가 매각이 집중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와 손실 인식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은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한 만큼 이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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