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의약품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15%다. 대미 수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제네릭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와 같은 무관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물량이 비교적 많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아직 어떤 관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제네릭은 유럽과 일본 사례를 봐도 바이오시밀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산 제네릭은 무관세 혜택을 받겠지만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혜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약값이 저렴한 제네릭을 중심으로 무관세를 약속한 것으로 볼 때 바이오시밀러는 최혜국 대우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14억9000만달러였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원료의약품을 수출한 뒤 현지 파트너사 등을 통해 약병 등에 담아 완제의약품(DP)을 만드는 수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관세율 뿐 아니라 관세 부과 항목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다.
이날 한미 간 협상에서 합의한 의약품 관세 부과 기준이 완제의약품인지, 원료의약품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최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데 대해 업계에선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기존 무관세보다는 관세 부담이 올라가지만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00% 관세율까지 언급됐던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며 "추가로 발표되는 세부내용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중 대미 수출 비중이 큰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은 이미 현지 생산거점을 마련했다. SK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시설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 미국 뉴저지 공장을 매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대웅제약, 휴젤, GC녹십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비교적 큰 기업으로 꼽힌다.
이지현/안대규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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