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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페북선 '작년 결혼'

입력 2025-10-29 07:22   수정 2025-10-29 07:2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딸이 소셜미디어상에선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2024년 8월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통상 본식이 있기 수개월 전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도 지난해 9월 이 계정에 올라갔다. 이는 최근까지 '전체공개' 상태였다가, 외부에 알려지자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인 이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면서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개와 축의금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또 결혼식 날짜를 두고서 최 위원장 측은 "유튜브 방송 중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고, 날짜와 장소를 최 위원장 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상에 최 위원장 자녀가 표기한 결혼 날짜와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2개월가량 차이 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논란 이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을 피감 기관 등에 돌려주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또 논란이 됐다. '100만원' '50만원' 등 구체적인 축의금 액수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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