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종상영화제가 또다시 경매 매물로 나오면서 올해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관재인은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을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는 공고를 냈다. 입찰서 제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스토킹 호스 비드 방식은 M&A 공고 전에 인수를 희망하는 자와 미리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개입찰을 실시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최종 인수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상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산하 협회들의 이권 다툼, 임원 비리 의혹,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3년에는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이 선고됐고, 지난해 상표권 매각 입찰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매물로 나온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상표법상 '업무표장'이라는 특수한 지식재산권으로, 상표권 인수와 함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도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상표권을 인수하는 비영리단체는 앞으로 대종상영화제를 직접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당시에도 최저매각금액 5600만원에 스토킹 호스 비드 방식으로 이뤄졌고, 올해 2월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프로듀서협회)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로듀서협회는 영화인총연합회를 구성하는 8개 단체 중 하나로 영화 기획자와 프로듀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는 개최권을 인수한 후 영화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계약금만 지급하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종상영화제도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이번 매각 공고에 따르면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입찰자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한하고 입찰서 제출 시 영화제 개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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